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인 사형 법안 승인…국제사회 비판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인의 테러 혐의 사형을 허용하는 법안을 62대 48로 승인했다. 국제사회는 차별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인권 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스라엘 의회가 테러 혐의로 기소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3월 31일 의회 본회의에서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62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48명이 반대했으며 1명이 기권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됐다. 이탈마르 벤 그비르 극우 국가안보장관이 주도한 이 법안은 국제사회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인권 단체들의 헌법소원 청구로 이어졌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테러 행위'로 판단되는 치명적 공격을 의도적으로 실행한 죄로 기소된 팔레스타인인에게 사형을 기본 형벌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형 집행 방식은 교수형이며 판결 후 9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고, 최대 18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현재 점령 지역인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자동으로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안은 또한 이스라엘 시민권자 및 동예루살렘 주민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시민이나 주민의 사망을 의도적으로 초래한 경우, 이스라엘 국가 존립을 해치려는 의도로 행동했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관련된 경우를 다루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는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 명백한 이중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평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 법률의 채택이 '심각한 퇴행'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자국 법률 및 테러 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가 공정한 재판과 모든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이스라엘의 기본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주요 인권 단체는 대법원에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법적 차별을 만들며, 국제 인도주의법 및 인권 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제 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