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월부터 자전거 적신호 무시·스마트폰 사용 등에 벌금 부과
일본이 4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벌금을 부과한다. 스마트폰 사용 12,000엔, 적신호 무시 6,000엔, 우산 소지 및 이어폰 사용 5,000엔 등 행위별로 차등 벌금을 책정했다.

일본이 4월 1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이는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지난 2024년 11월 음주운전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위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을 도입한 데 이어 추진되는 정책이다. 경찰청은 16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100개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 '청색 딱지(blue ticket)'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벌금을 납부하면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새로운 벌금 체계는 위반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됐다.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화면을 집중해서 보는 행위에는 12,000엔의 벌금이 부과되며, 적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6,000엔,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행위에는 5,000엔의 벌금이 책정된다. 또한 자전거에 한 명을 더 태우는 이중 운전에는 3,000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벌금 체계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도로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때 발급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정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규제 강화의 일환이다. 현재까지 자전거 이용자들은 음주운전 등 20여 가지의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색 딱지(red ticket)'를 받아왔으며, 이 경우 경찰의 조사와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경찰과 위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다. 새로운 청색 딱지 제도는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자전거 이용자의 법규 준수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한다.
개정법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무사항도 명확히 규정했다. 자전거는 도로에서 최대한 왼쪽을 따라 주행해야 하며, 자동차는 자전거를 안전한 속도로 추월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러한 조항들은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상호작용을 규범화하여 도로 안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자전거 이용자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통 참여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전거 이용의 급증이 있다. 출퇴근 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자전거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새로운 벌금 및 처벌 규정을 상세히 담은 규칙집을 발간했으며,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법이 일본의 자전거 안전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벌금 부과를 통한 즉각적인 경제적 제재가 자전거 이용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시행 초기에는 경찰과 자전거 이용자 간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