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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스카이레일 11억 변상금 부과처분 법원 집행정지 기각

대구지방법원이 울진군의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에 대한 11억 원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복리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변상금 징수의 정당성을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이 울진군의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에 대한 약 11억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26일 ㈜스카이레일이 신청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공공복리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결정으로 울진군은 변상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스카이레일 운영사에 부과한 변상금 약 11억 원에 대해 회사 측이 본안 소송 판결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한 결과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한 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울진군은 향후 사업 중단이나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울진군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및 인도 소송은 1심에서 울진군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