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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4개월 수사 결론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 결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장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맞고소를 진행했고, 수사심의위 결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고소한 지 약 4개월 만의 결정으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어 경찰 수사팀도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의원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B씨가 장 의원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본격화됐다. 경찰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공론화됐다.

경찰은 장 의원이 언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신원 정보를 일부 노출했다고 판단해 2차 가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또한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보호라는 중요한 쟁점이 제기된 것이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대항해왔다. 그는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시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경찰 출동은 추행이 아닌 폭력행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B씨를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따져달라고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약 4시간의 면담과 1시간의 내부 토론을 거친 끝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뿐 아니라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정 직후 장 의원은 정치적 변화를 맞이했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20일,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탈당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한다"면서도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의견에 끌려가 송치 의견을 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윤리심판원에 요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