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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재차 제기…권력분립 침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각하에 불복한 조치로, 권력분립 침해와 행정부 수사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2건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지난달 19일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를 모두 각하한 데 따른 불복 조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총 6가지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정한 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를 규정한 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을 정한 7조 1항, 내란 재판 중계를 규정한 11조 4항과 7항, 언론 브리핑을 규정한 13조, 그리고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정한 25조 등이다.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소원 제기 절차의 배경을 살펴보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구제 수단이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재판부는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는 재판부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 주장의 핵심은 권력분립 원칙 침해와 행정부 수사권 침해에 집중되어 있다.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한 뒤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이 행정부가 보유한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또한 내란 특검법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제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층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내란 우두머리 1심 사건 심리 중에 내란특검법 2조 1항 등을 문제 삼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재판중계 및 플리바게닝 조항을 지적하며 추가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두 사건을 각각 지난해 9월 23일과 올해 2월 10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인 상태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내란 특검법의 합헌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특별검사 제도의 운영 방식과 권력분립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따라 향후 유사한 특별수사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