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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위반 시 징계 추진

정부가 원유 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의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약 150만대의 공공부문 차량이 대상이며 하루 3천배럴의 석유 절약을 목표로 한다. 민간에는 현재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위반 시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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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25일 0시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권고 수준의 정책에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반 시 징계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공공부문의 5부제 의무화는 실질적 이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이미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의 약한 페널티만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5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이며, 정부는 이 정책으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5부제 적용 기준은 지역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5부제를 시행해야 하며,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서는 예외를 확대해 실시한다.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5부제 참여를 자율적으로 요청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5부제와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긴요하지 않은 차 운행을 줄이려면 가격 신호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에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충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기차 충전에 드는 에너지양도 적잖은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 중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이나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