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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 편입 의견제시' 찬성 아닌 절차적 의견 제시

구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가결한 '서울 편입 의견제시안'이 편입 찬성이 아닌 절차적 의견 제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GH 이전과 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현안 보호와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리시의회 '서울 편입 의견제시' 찬성 아닌 절차적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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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가 서울 편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54회 정례회에서 가결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이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 의사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서울 편입 논의가 확대되면서 시의회의 의도가 오해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 성명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강조한 핵심은 이번 가결이 '의견제시안'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적 행위였다는 설명이다. 즉, 서울 편입 자체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 관련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의회로서의 의견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회 8명의 의원들이 논의와 숙고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었다.

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드러난다. 의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같은 가시화된 지역 현안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이 구리시의 의지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시의회는 추가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편입 추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편입 추진에 따른 실익과 부담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시의회는 서울 편입 동의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의회는 시민들의 서울 편입 추진 의지와 요구를 충분히 공감한다는 종합 의견을 덧붙였다.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GH 유치 및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같은 주요 현안의 실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는 서울 편입 문제를 무조건 반대하지도, 무조건 찬성하지도 않으면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