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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투자에 세액공제…대전 화재 참사 계기 제도 개선

대전 화재 참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세제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6%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안전인력 채용에도 최대 14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기업 안전투자에 세액공제…대전 화재 참사 계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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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3일 안전관리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설비와 인력 확충을 뒤로 미루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 비율을 10%로 높여 영세 기업의 안전 투자 부담을 더욱 덜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안전에 필요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안전관리 인력 확충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 점검을 위해 추가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안전 설비 투자뿐 아니라 안전 점검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안전설비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할 인력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이 담겨 있다.

다만 법안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에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벌칙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직전 연도의 안전관리비 지출이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해 실제로 안전에 투자한 기업을 보호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면피성 투자'를 배제하면서도 성실하게 안전 개선에 노력한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정책 설계의 균형감각을 보여준다.

민병덕 의원은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설비와 인력을 후순위로 미루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현장 전반의 건축·환기·소방설비 관리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규제와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정책 방식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동안 안전 투자는 기업의 수익성을 해치는 비용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었으나, 세제 지원을 통해 안전 투자를 경영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다. 대전 화재 참사가 남긴 교훈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