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두고 연차 강요 신고 급증…'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연차 사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회사의 일방적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21일 예정된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로부터 연차 강요 관련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의 교통 혼잡과 소음 문제를 우려한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휴무를 강요하면서 노동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연차 강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요일 오후에 모든 직원에게 반차를 일괄 강요하거나, 토요일 정규 근무가 예정된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는 식이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내용에는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가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도 있나"라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드러나 있다.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이 개인의 휴가 사용 시기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명시돼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규정을 무시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토요일 근무 예정이던 노동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 해당 노동자는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노동자들이 더욱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장갑질119의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노동자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우므로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형 공연 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를 이유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연 당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근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