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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복업체 27곳 담합 적발…3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 지역 교복업체 27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교복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교복업체 27곳 담합 적발…3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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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27개 교복 판매 업체에 대해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복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18일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학교에서 교복 구매 입찰을 공고할 때마다 사전에 연락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들러리 역할을 하기로 합의한 1개에서 6개 업체는 합의된 낙찰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함으로써 특정 업체의 낙찰을 의도적으로 도왔다. 현행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제도에서는 규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이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납품받는 구조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다.

담합 규모는 상당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260건에서 이러한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업체별로는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까지 담합에 관여했으며, 평균적으로 각 업체당 16.6건씩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60건 중 226건에서 담합 업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으니, 성공률이 87%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낙찰받은 계약은 평균 5.9건에서 최대 12건에 달했으며, 평균 계약 금액은 약 4629만원대였다.

이 사건이 적발되기까지는 시민단체의 신고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광주지검도 수사에 착수했으며, 2023년 4월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광주지법은 해당 업자들에게 3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듬해 9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처럼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 처분까지 진행되면서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한 다층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담합행위가 학생들의 교복 구매 가격을 직접 높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교복 담합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한 이후 나온 조치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교복 가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