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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중기 특검팀 '법왜곡죄' 고발 검토...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서 실제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소한 것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을 직접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형법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한다. 오 시장은 이 조항이 민중기 특검팀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근거로 고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주요 주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사건의 처리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혜경이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대규모로 7차례 조작했다고 사기 범행을 자백했으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이 실제 범죄자들을 내버려두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과 연결 지었다. 그는 법왜곡죄 자체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며 민중기 특검팀을 직접 지목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표현하며 강한 톤의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중기 특검"이라며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왜곡죄 자체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오 시장의 주장을 집약한 표현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관한 1심 속행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