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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법 발의…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관련 외압 및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체계와 수사 기간을 상세히 규정했으며, 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유튜버 김어준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7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련된 외압 및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이 이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여됐다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 내에 분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이번 특검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투명한 수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됐다. 첫째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며, 둘째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들의 은폐, 무마, 회유, 왜곡 및 조작 의혹이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 3일 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특검 조직 구성과 수사 기간도 상세히 규정됐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로 두도록 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기간 연장을 고려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기간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특검 임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혀온 인물로, 국민의힘은 그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특검법 발의와 탄핵 추진은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