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확고…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 당정협의안 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개혁 과정의 '과잉'을 경계했다. 검찰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정협의안을 수정할 수 있다며 특별사법경찰 지휘 조항 삭제를 지시했고, 여권 강경파의 과도한 개혁 요구에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개혁 과정에서의 '과잉'을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개혁 추진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당정협의안의 구체적 수정 지시다. 그는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실제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과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욱 축소하는 쪽으로도 개혁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일부 강경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수정 요구에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명칭을 굳이 바꿔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청 검사의 명칭을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유불급"이라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주장이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해 검찰개혁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검찰 권한 축소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방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 표현은 여권 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려는 '교통정리' 차원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뭐가 문제인 것이냐"고 반문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은 개혁의 실질적 내용과 국민 공감대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당정협의안의 합리적 수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이는 검찰개혁의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