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공소사실 전부 유죄
김건희 여사가 3억원대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공정성 훼손을 질타했고, 금품 제공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총 3억원대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 여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언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한 징역 7년6개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6480만원 추징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수수 물품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조순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엄격한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사업가, 교육자, 종교인, 검사 등 다양한 청탁자들로부터 고가 물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1억380만원대의 귀금속을 수수했다. 로봇개 사업가로부터는 사업 지원 청탁을 대가로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3900만원)를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각각 금거북이(265만원)와 디올 가방(54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목되는 사건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의 거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후 "도와 드릴 것 없냐"고 질문한 사실을 대가 관계의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뒤늦게 일부 금품을 반환한 행동도 김 여사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유죄로 판단하도록 한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측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와 관련된 인물의 부정 청탁 수수 사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가 가능하며,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