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살해 협박·총기 사진 게시 30대, 항소심서 형량 상향
전직 대통령 살해를 협박하고 총기 사진을 게시한 3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개월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무의미하게 낭비된 경찰 인력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온라인에 총기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4년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의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으며, 국가 보안 체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 A씨는 또한 소지가 금지된 모의 총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실제 위협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판결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형량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온라인상 협박과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 권총들을 소지했고, 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범행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러한 범죄가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협박과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국가 보안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상의 협박 글이나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