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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전과자, 증거 없어도 재심 청구 가능하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전과자들도 증거 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없더라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 이 같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지적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박 의원은 이 조항이 단순한 발언이나 표현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7조는 오랫동안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술 마시고 나눈 대화 같은 사소한 표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은 별칭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91년 국가보안법의 처벌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단순 찬양·고무죄 위반자 중 일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고문,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의 증거를 입증해야만 재심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위법수사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7조 전과자들에게 특별재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법수사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재심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십 년 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원이, 박해철, 최민희, 김윤, 허영, 이개호, 유동수, 김준형, 이성윤, 최혁진, 한정애, 이훈기, 김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다수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만큼 이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