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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살로 상향 추진…노인 버스비 지원도 검토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살에서 70살로 상향하고, 70살 이상 고령층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2일 대한노인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간 5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현행 65살에서 70살로 올리고, 고령층 버스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함께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7월 초 열릴 공청회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버스요금 지원 방안은 70살 이상 시민 가운데 월 버스 이용 횟수가 15회 미만인 경우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은 정부의 모두의카드(케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적게 이용하는 저소득 고령층을 선별 지원하는 취지다. 시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환급 등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인 상태며, 필요한 연간 재원은 약 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 거주 70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방안은 재정 효율성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65살 기준을 70살로 올릴 경우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버스요금 지원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결정된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연령 상향 논의는 미온적이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어르신 교통정책 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논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 기준은 65살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며 정부 지원을 주장하면서 나이 상향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살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이미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2023년 이후 해마다 한살씩 높이는 대신, 버스 무상 이용 대상은 75살에서 시작해 매년 한살씩 낮춰 2028년부터 70살 이상 고령층이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 추진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대중교통 재정 문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