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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징역 25년, 한덕수보다 2년 무거워…'반대세력 제압 핵심역할' 평가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징역 23년)보다 2년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반대 세력 제압과 계엄 해제 저지라는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과거 군부 내란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이 무거운 판결이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인 징역 23년보다도 2년 더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며, 이것이 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는 그가 법치주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판단에 있다. 비상계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해제 의결인데,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등 반대 세력을 제압함으로써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등을 지시한 것이 단순한 통상적 업무지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우려해 점검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은 모두 배척되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권, 출입국관리 업무를 관장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었는데도 박 전 장관이 이를 끝내 묵살한 점도 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과거 군부 시절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박성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내란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서부지법 폭동이나 부정선거론자 등을 유발·양산할 수 있으며, 현대의 국제적 위상 변화로 인해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양형 때도 적용되었던 기준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부작위 관련 판단이 뒤집히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8년 감소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의 경우 내란특검팀이 내란 가담과 관련해 작위 혐의만을 적용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후 취재진에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고 밝혔으며,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여자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