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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구형(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으로, 사전 인식과 적극적 가담이 인정된 결과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2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전부터 출국금지와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계엄 문건을 건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 가담의 증거로 봤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한 점이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함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기존 내란사건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어 종전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재판부가 올해 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 15년보다 8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할 때 적용한 논리와 동일한 맥락이다.

박 전 장관이 인정받은 혐의는 다양했다.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 검사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됐으며, 이 중 출국금지와 수용공간 확보 지시는 직권남용으로도 함께 인정됐다. 추가로 계엄 해제 후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도 별도의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간부회의에서 위헌성 제기를 묵살하고 계엄 실패 후에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도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무겁게 평가한 요소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 경위 파악 지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는 내란·외환죄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판결 직후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어,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