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 선고, 구형보다 8년 무거운 중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보다 5년 무거운 판결이며, 법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는 22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시들은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에 비춰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행위의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장관과 변호인이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비상계엄 이튿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국회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형사33부의 엄중한 처벌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다. 형사33부는 앞선 특검 기소 사건에서도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형량의 두 배인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판결 후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해 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팀에 인계가 가능하다면 항소를 안 할 생각"이라며 "항소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소해 법원이 공소 기각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2일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며, 특검법의 수사 범위 한계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