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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병원 환자 절단 다리, 청소직원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 섞여

인천 요양병원 환자의 괴사한 다리가 청소직원의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 처리시설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유전자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인체 신체 부위가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면서 의료 폐기물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가 의료폐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요양병원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사건의 경위는 의료 현장에서의 부주의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해당 요양병원은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에 괴사가 발생하자 이를 절단하고 의료폐기물로 처리했다. 그러나 병원의 청소 직원이 붕대에 감싸진 절단된 다리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료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감싸진 상태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인천 연수구의 생활자원 회수시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해당 시설의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에 발견된 이 신체 부위는 국과수 감정을 통해 키 161~165센티미터의 성인 여성의 다리로 판단되었다. 의료폐기물이 일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센터까지 도달한 것은 의료 기관과 폐기물 처리 업체 간의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완전히 분리해 수집·운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절단된 다리가 일반 재활용 쓰레기로 섞여 처리된 것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경찰은 향후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행히 환자는 생존해 있는 상태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직원 교육과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 단계에서도 의료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의료 기관의 폐기물 관리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