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당선자 선거범죄 수사 우선하라" 검찰 당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선거범죄 수사에서 당선자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 동시에 10월 검찰개편으로 인한 수사 차질을 우려하며, 12월 3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 수사에서 검찰이 당선자를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진행된 월간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정 장관은 "경험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불법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선거범죄 수사에서 지적되어온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당선자 중심 수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힘없는 낙선자보다는 부정선거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다. 그래야만 공정선거 분위기가 생기고 법 질서가 확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 우세 지역에서는 여당을 봐주고, 야당 우세 지역에서는 야당을 봐주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며 정당별 차별 수사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는 선거범죄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으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온 상황을 인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검찰개편 시기와 맞물린 수사 차질을 우려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면 적지 않은 검사가 자리를 옮길 것"이라며 "이번 선거 범죄의 시효가 12월 3일까지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사 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시간에 쫓기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짧다. 이는 선거의 정당성이 빠르게 확립되어야 한다는 법적 취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 압박을 의미한다. 통상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데만 4~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관련 사건 상당수가 공소시효 만료를 1~2개월 남긴 시점에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검찰이 충분한 수사 기간 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정 장관의 발언은 선거범죄 수사의 공정성 강화와 검찰개편 시기의 수사 공백 최소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물을 우선 수사하겠다는 방침은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선거범죄 수사가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방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검찰의 인사 이동 시기와 선거범죄 수사가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