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개표 오류 규명 촉구…임태희 선관위에 소청 제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의 개표 오류와 투표 관리 부실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성남시·광주시 투표소에서 득표 오입력과 중복 합산 등의 오류가 발견된 상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개표 오류와 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소청을 공식 제기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이대로 덮고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소청과 법원 증거보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가 노출한 선거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임 교육감 측이 소청을 제기한 근거는 개표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건의 치명적인 오류들이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전산에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의 결과가 중복 합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김포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러한 오류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 교육감 측 변호사는 "개표상황표 작성과 공표 과정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유권자의 소중한 선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 측은 개표현황표와 개표소 내 폐쇄회로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동시에 투·개표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6·3 지방선거 종합계획 현황, 투표용지 인쇄소 선정 계약서, 사전투표함 봉인 및 이송 과정의 보안 대책, 시·군·구별 잔여 투표용지 처리 방법,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용지 수의 불일치 내역 등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청이 인용되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며,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청 제기는 법적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향후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놓고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임 교육감은 정치권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혹 유발 당사자이자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선관위 대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닌 선거 제도 자체의 신뢰 회복 문제로 프레이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소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지역 교육감 선거의 무효 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