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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24% 급증…커뮤니티시설 비용 둘러싼 입주민 갈등 심화

전국 아파트 관리비가 2021년 대비 24.2% 증가하면서 수영장·사우나 등 커뮤니티시설 운영비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적 기준 부재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파트 관리비 24% 급증…커뮤니티시설 비용 둘러싼 입주민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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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의 관리비가 지난 4년 사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커뮤니티시설 운영비를 둘러싼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제곱미터당 2442원이던 평균 관리비는 2025년 3033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20만5128원에서 25만4772원으로 24.2% 늘어났다. 올해 1월과 2월의 평균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3371원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수영장,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의 확대와 운영비다. 아파트 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이런 시설들은 전기료, 안전요원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이를 모든 입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비용을 함께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는 커뮤니티시설 운영 전인 2023년 제곱미터당 1884원이던 관리비가 현재 4528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으며, 이 과정에서 수영장과 사우나 운영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입주민 간 갈등은 구체적인 사례로 표면화되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비를 놓고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데, 주로 자녀를 둔 가구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는 수영장과 사우나 운영을 둘러싸고 더욱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외부인이 무단 입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구별 이용률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월 52회에서 40회로 무료 이용 횟수를 줄였지만 일부 입주민은 완전 유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의 철산주공13단지에서는 재건축 과정에서 수영장 설치를 놓고 투표까지 진행되었으며,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입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수영장이 제외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법적 기준의 모호함에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는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맡기고 있으며, 과반수 동의만 확보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서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며, 대표회의가 특정 주택형이나 연령대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천현숙 전 SH도시연구원장은 커뮤니티시설 이용 규정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만 의존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주거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시설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개함으로써 입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과 커뮤니티시설이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가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입주민 간 합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