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가능한 반란죄로 두 번째 특검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조사된다. 반란 우두머리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돼 있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혐의로 받은 첫 번째 조사와 달리 반란죄라는 더욱 중대한 혐의를 다루게 되면서 수사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 12월 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도부와 공모해 무장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지만, 군인과 공모한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를 특검팀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부 세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반란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란죄보다 더 심각한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반란죄 중에서도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형량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최악의 경우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며 이중기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 두 개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일 특검팀의 첫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조사 초반 파견 경찰의 신문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특검보가 직접 참여한 이후 조사에 응했다. 이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의 법적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반란죄 혐의 외에도 여러 수사의 중심에 있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이 계속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계엄 관련 혐의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소환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