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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이 대통령 등 재수사 요청…업무방해 혐의 추가 조사

검찰이 국정자원 화재 관련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지난 3월 각하 결정을 내린 후 약 3개월 만의 조치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용 전 국정자원 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이 지난 3월 해당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 등을 각하 처리하고 이 전 원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당초 고발장에 명시된 직무 유기 혐의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누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국가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켜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불편을 초래했다. 이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인물들을 직무 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이 전 원장과 윤 장관이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했으며, 당시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이중 운영 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과 정책적 대비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 김 총리, 윤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지난달 17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 측은 당초 고발장에 명시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빠졌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무 유기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각하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 재수사 요청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고발장의 모든 혐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업무방해 혐의는 직무 유기와는 다른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수사 요청은 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책임 규명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과 관련된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국가 정보 인프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안이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향후 국가 정보 시스템 관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이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