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미국 교수, 출국정지 처분 취소 놓고 법정 대립
미국 리버티대학교의 모스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놓고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심문에서 탄 교수 측은 행동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라며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구체적 출국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미국 리버티대학교의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한국 정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맞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출국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놓고 열린 심문에서 탄 교수 측은 행동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구체적인 출국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인물로, 최근 한국 정치에 대한 여러 논쟁적 주장들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때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전날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 앞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현재의 출국정지 조치가 실체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탄 교수가 미국 강의 등을 출국 사유로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강의 계획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탄 교수가 미국으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현재의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탄 교수의 출국 여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명예훼손 수사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 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