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 D-1, 사전투표와 달라진 투표 방식 완벽 가이드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사전투표와 달리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며 투표용지도 두 단계로 나누어 수령하는 등 절차가 다르다. 사진 신분증 지참과 정확한 기표가 필수다.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들도 있지만, 본투표는 절차와 방식에서 사전투표와 여러 차이가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투표와 동일하지만, 투표 장소와 투표용지 수령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안내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 장소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지만, 본투표는 반드시 유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이는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한 조치로, 유권자들은 미리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 수령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사전투표에서는 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모두 기표했다. 반면 본투표에서는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후, 이어서 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용지 4장을 다시 받아 기표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표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함으로써 투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의 유권자는 4장을 한 번에 받아 기표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대구 달성 등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기본 7장에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되어 총 8장을 받게 된다.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출력하는 사전투표와 달리 미리 인쇄된 것을 사용한다. 투표용지 인쇄 이후 사퇴한 후보자의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 여부가 표시되지 않으며, 대신 해당 투표소에 안내문이 게시된다.
투표 시 필요한 자격과 준비물도 확인해야 한다. 투표 자격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국민이다. 투표소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 기표는 네모 칸 안에 기표용구로 한 번만 해야 하며, 중복 기표나 잘못된 기표는 투표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본투표 전에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신분증을 챙겨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