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야당 '즉각 중단' 촉구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의 직무정지가 법적 한계를 넘어 무기한으로 연장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지검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이 법적 한계를 넘어 무기한으로 연장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 규정하고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최근 내린 직무정지 연장 결정이 법적 근거 부족과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당시 정지 사유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이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으며,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 요청에 따른 직무정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원래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문제는 법무부가 최근 이 기간을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8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기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 제시가 충분한지를 놓고 법조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29일 법무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국민신문고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징계 청구된 정직 2개월보다 직무정지 기간이 사실상 더 길어지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상 정직 징계 기간이 2개월인데 그보다 먼저 내려진 직무정지가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하는 문제제기다.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고 결국 재판취소를 만들 악 중의 악"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개별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와 징계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징계 사유와 절차 공개,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한 정치적 시도 중단,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위는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때 지켜진다"며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통해 박 검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막고 이 대통령 재판취소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