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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외국인 체류 수수료 최대 30배 인상…입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본 국회가 재일외국인의 체류 수수료를 최대 30배까지 인상하는 개정 입관법을 통과시켰다. 상한액은 체류자격 변경·갱신 시 10만 엔, 영주허가는 30만 엔으로 상향되며, 정부는 이를 외국인 정책 강화와 공생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일외국인 체류 수수료 최대 30배 인상…입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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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은 29일 본회의에서 재일외국인의 체류 수수료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는 개정 입관난민법을 여당과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각 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체류자격 변경·갱신 시 최대 10배, 영주허가는 최대 30배까지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징수액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6년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체류자격 변경과 기간 갱신, 영주허가 수수료는 1981년 이후 상한액이 모두 1만 엔으로 동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자격 변경·갱신의 상한액을 10만 엔으로, 영주허가를 30만 엔으로 인상한다. 실제 징수액은 정령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창구에서의 자격 변경·갱신은 6천 엔, 영주허가는 1만 엔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정령을 개정하여 자격 변경·갱신은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 엔 정도, 영주허가는 약 20만 엔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고이치 다카마쓰 정권이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 강화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중의원에서는 중도개혁연합과 공산당이 반대했으며, 참의원에서도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공명당은 찬성했다. 정부는 증가한 수입을 일반 재정으로 편성하여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에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재일외국인의 이익이 되는 정책의 재원은 외국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증수액은 적절한 출입국관리 비용과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의 재일외국인 수는 2025년 말 기준 과거 최고인 약 413만 명에 달했으며, 10년간 약 189만 명이 증가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 또는 면제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생활 곤궁과 난민 등 인도적 이유를 상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요건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시행일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에는 입국 전 입국 관련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전자여행인증제도 'JESTA(제스타)'의 도입도 포함되었다. 이는 불법 체류 방지 강화와 입국심사 원활화를 목표로 하며, 2028년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제스타의 대상은 단기 체류 비자 취득이 면제되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등이다. 일본 입국 전 여권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입관청이 과거 불법 체류 이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증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 시 여권의 도장 날인이 생략된다. 이번 개정은 일본의 외국인 정책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재일외국인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