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이재명 선거 현수막에 가짜 선관위 인증 붙인 인쇄업자 실형 집유

이재명 대선 당시 선거 현수막에 위조된 선관위 인증표지를 부착한 인쇄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쇄 후 접착력 저하를 우려해 포토샵으로 일련번호를 조작해 인쇄한 현수막 20개가 강동구에 게시되었으며,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에 위조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증표지를 부착한 60대 인쇄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인쇄업자 안모(6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공기호 위조 및 위조공기호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안씨는 지난해 5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정식 선관위 인증 표지를 스캔한 후 포토샵을 이용해 일련번호를 삭제했다. 그 다음 현수막 파일에 이를 합성해 일체로 인쇄한 뒤 매직으로 일련번호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짜 인증표지를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된 현수막 총 20개가 서울 강동구 일대에 게시되었으며, 선관위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안씨가 이러한 위조행위를 한 이유는 기술적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현수막을 인쇄한 후에 선관위가 발급한 정식 인증 표지를 물리적으로 붙여야 하는데, 안씨는 이렇게 후가공으로 붙일 경우 접착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파일 단계에서부터 인증표지를 합성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기술적 편의를 추구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 사례로,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표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만 이용했을 뿐이므로 공기호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기로 기재된 일련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 즉 모양, 크기, 색깔, 기재된 내용, 글자 배열, 문자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기호가 일반인이 진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공기호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 그리고 선관위의 공신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에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위조된 현수막이 게시된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했다. 이는 법원이 위조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피해 정도를 균형있게 평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선거 관련 인쇄물 제작 과정에서 법적 절차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표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이며, 이를 위조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거용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적 절차의 엄격한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