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로스쿨 준비하고 상관에 대항한 경찰, 감봉 처분 정당하다는 판결
근무 중 로스쿨 준비를 하고 상관에게 언성을 높인 경찰이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업무태만과 하극상 행위가 명백하며 감봉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근무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직속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인 경찰이 감봉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업무태만과 하극상 행위가 명백하며, 이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와 무관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근무시간 중 로스쿨 입학시험을 위한 토익과 법학적성시험(LEET) 등을 준비했으며, 업무 중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장시간 휴대전화로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A씨의 상관에 대한 태도였다.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을 때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라며 비아냥거렸다. 이어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고 언성을 높이며 약 45분간 상관에게 대항했다. 현장에 있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감찰 조사에서 A씨의 이러한 행동을 목격했으며, 그것이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하극상 행위임을 증언했다.
이러한 행동들이 적발된 후 소속 경찰서는 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이며,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의 일시적 과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추가로 팀장이 평소 자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으며, 팀원들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들어 감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었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했다. 또한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태만에 대해서도 법원은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은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로스쿨 입시 준비, 근무 중 수면, 사적 메신저 대화 등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한 A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팀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상명하복의 원칙과 업무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인의 사정이나 표현의 자유보다 조직의 질서 유지가 우선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