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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노조, 임금협상 투표 중지 요청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DX 부문 노조인 동행노조가 26일 수원지법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부문별 차등 대우에 불만을 품은 DX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방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대 교섭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이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최근 조합원 수가 2600여 명에서 1만300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이번 임금협상 투표에서 동행노조 조합원들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쟁의 배경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사측과 연대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의 목소리가 무시된다고 판단해 공투본을 전격 탈퇴했다. 동행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태도는 비열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DX 부문의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부문별 차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DS) 직원들은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세전 약 2억1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된다. 반면 DX 부문을 포함한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불공정한 대우에 DX 부문 직원들은 조직적인 부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저항의 일환이다.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투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기업 노사관계의 복잡성과 노조 간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