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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카드 환불 분쟁 심화···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까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소비자 권익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물받은 카드의 환불을 위해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약관 조건이 부당하다며 변호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경찰은 관련 혐의로 회장과 전 대표를 수사 중이다.

스타벅스 카드 환불 분쟁 심화···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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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단순한 여론의 질타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가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촉발된 논란이 이제 소비자 권익 문제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물받은 스타벅스 카드의 환불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법원까지 가게 된 것으로, 기업의 약관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벅스 카드 잔액 10만원의 환불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출했다. 문제의 핵심은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정책이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고객이 카드에 충전한 돈을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다. 양 변호사는 이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고객의 자금을 장기간 보유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60% 환불 조건은 이 표준약관의 범위 내에 있지만, 양 변호사는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일 뿐 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받은 카드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60% 이상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스타벅스 측이 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는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만약 스타벅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타벅스의 약관이 과연 소비자에게 공정한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의 상품권 환불 정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스타벅스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약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사용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시민단체와 5·18 유공자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처럼 '탱크데이' 논란은 역사 인식 문제에서 출발해 소비자 권익 문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선물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환불 조건이 얼마나 합리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소비자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형 기업이 표준약관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