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이익 12% 성과급 연동 '위법' 주장…전방위 법적대응 예고
삼성전자 주주단체들이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연동을 위법이라 규정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이사 손해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위법 사유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들이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21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연동하는 노사 합의를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주주단체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성과급 산정 기준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방안에 따르면 성과인센티브(OPI) 1.5%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형성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지급 시점이 세후라 하더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 영업이익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주단체가 제시한 법리적 위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해야 하므로 세금 징수 전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후 이익 단계라 하더라도 상법 제462조 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은 투자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최종 성과급 산정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회사 지배구조와 주주권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적 논쟁이다.
주주단체는 잠정 합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총 결의를 생략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위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주단체는 500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주주 결집 운동에 돌입했으며,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주주서한을 발송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도 같은 날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의 집단행동을 정면 비판했다. 실천본부는 노조를 향해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았다"며 "반도체 경쟁국들에 이미 막대한 반사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정치권을 향해 국가 기간산업의 파업을 제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주단체는 파업 예고 시한이 6월 7일로 연장된 것에 불과하다며 노조의 파업 철회와 재파업 금지 선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