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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심문 20분 만에 종료

삼성전자 DX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20일 수원지법에서 20분 만에 종료됐다. 신청인 측은 노조의 절차 위반을 주장했고 노조 측은 이를 반박했으며, 같은 날 2차 사후조정도 결렬되어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 주우현 판사가 주재한 심문은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약 20분 만에 종료되는 신속한 진행을 보였다.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신청한 이 사건은 2026년 임금 및 단체교섭 중지를 놓고 벌어진 노사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인 측은 심문에서 초기업노조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령상 의무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절차 위반이 교섭요구안 확정 과정의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노조는 교섭요구 가안을 정하는 것이 총회 의결 사안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비실명 기재 방식으로 다수 의견을 취합했기 때문에 절차가 비민주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현재 공동교섭단과 회사, 정부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므로 침해되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또한 실제 대표교섭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맡고 있어 자신들을 상대로만 한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동교섭단의 교섭 상황에 변동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장 주우현 판사는 "이 사건 결정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며 "오늘 오후 재판이 있어 금일 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가처분 신청의 성격상 긴급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도 빠른 결정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은 결렬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 사후조정 결렬로 노조는 이전에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삼성 노사 분쟁은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노조의 파업 예고로 앞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