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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주주와 노조의 법정공방으로 확대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을 두고 주주단체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할 경우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주주와 노조의 법정공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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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성과급 협상이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 주주권과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을 두고 주주단체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업 이익 배분의 정당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노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즉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기업 구조와 주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주주운동본부가 제기하는 법적 논거는 상법상 이익 배분 절차의 정당성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성과 인센티브는 경제적 부가가치인 EVA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다. 세후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이 방식은 주주총회의 배당 의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방식은 이자비용과 법인세, 법정준비금이 차감되기 전 단계의 회계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단계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먼저 배분하면 상법 제462조가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와 주주총회 의결권을 우회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의 법적 대응 범위는 광범위하다. 노사 협약 체결 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즉시 제기할 계획이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포함해 회사 자금 집행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21일 파업을 현실화할 경우에는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3자인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 침해로 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노조의 쟁의행위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 공세를 의미한다.

파업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이 올해 1월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 판결에서 사업부별 EVA에 연동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는 논리를 펼쳤다. 노조가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의미로, 파업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주 측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조합원 투표만으로 절차가 완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노조 내부 비준이 필요한 것처럼 회사 측도 이익 배분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플랫폼인 액트도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이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회사 이익 처분 구조를 고정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이사회와 노사 합의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인 주주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려는 주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사회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부터 전국 단위 주주 결집과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사 협상이 파업을 피하기 위한 임시적 봉합으로 끝날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라는 별도 절차로 이어질지를 두고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노조의 파업 위협과 주주들의 법적 공세 사이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번 성과급 협상의 결과가 한국 대기업의 노사관계와 기업 지배구조에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