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파업 중 핵심설비 평상시 수준 유지 명령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반도체 핵심설비 보호와 제품 변질 방지 인력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위반 시 노조에 하루 1억원, 위원장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노사 간 '평상시' 의미 해석에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반도체 생산의 핵심설비 보호와 제품 변질 방지 인력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노조의 파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했다. 법원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특수성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생산 차질이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전방 산업의 연쇄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잠금장치 설치, 비조합원 근로자의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의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 즉 평시와 같은 상태'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조가 결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당 각 1억원, 최 위원장 등은 하루당 1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전방 산업의 연쇄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이자 급박한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사측이 신청한 항목 중 일부는 기각됐다. 노조의 쟁의행위 참가 호소·설득 과정에서의 협박 금지, 채권자 소속 근로자와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 기각된 것이다.
노사 간에는 법원 결정의 '평상시' 의미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이라고 명확히 적시했다며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과 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의 경우 임직원에게 별도로 안내해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법원 판단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사 간 이해의 폭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파업의 실질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