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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파업 동력 약화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파업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방재·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 의무를 노조에 부과했다. 점거 금지 명령과 함께 위반 시 1억원의 일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18일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방재와 배기, 배수시설 등이 노동조합법상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해야 하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기간 중에도 이러한 시설들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 무를 투입해 유지·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채무자(노조)들은 이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 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방지,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이 각 작업의 특성과 내용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정밀한 온습도 관리와 시설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또한 노조를 상대로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점거 금지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방해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을, 최모 지부장과 우모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노조의 파업 전술을 상당히 제약하는 결정으로, 파업 과정에서 공장 점거 같은 강경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법원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모씨 등 채권자 두 명에 대해서는 점거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따로 금지를 명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자들의 소속 조합원 등에 대한 협박이나 참가 호소 등의 금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노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파업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