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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막판 협상,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꺼내들며 압박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며 노사 양측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18일 중노위 사후조정을 '마지막 기회'로 규정한 가운데, 노사가 교섭대표 교체 등에서 양보하며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하며 노사 양측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한 국민 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파업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노사 양측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며 노사 양측의 극적인 합의를 촉구했다. 김민석 총리는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현장에 배석시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부각했다. 이러한 정부의 전면적 개입은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단순한 노사분쟁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축이자 수출 산업의 중추로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법적 조정 절차다. 이 권한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즉시 금지되며, 중노위가 강제 조정에 나선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노위가 강제로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합법적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긴급조정권 발동은 사실상 이미 획득한 파업권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조치가 된다. 이는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이러한 카드 공개는 노사 양측에 모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11~12일 열린 중노위 사후조정은 노조 측의 협상 불가 선언으로 결렬된 상태였다. 중노위가 16일 추가 조정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이 대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막다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양일간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직접 만나 중재에 나섰다. 장관의 직접 개입 결과, 양측은 18일 조정장에 다시 나오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가까스로 찾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각각 한 걸음씩 양보하는 타협을 이루어냈다.

노측은 교섭대표위원 김형로 부사장의 교체를 요구해 왔는데, 사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노측은 교섭 과정 이해를 위해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배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측이 상호 신뢰 회복과 협상 진전을 위해 실질적인 양보를 한 것으로, 협상 재개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고, 양측도 18일 조정에 구체적인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파업 예정일까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아 이번 조정이 사실상 최종 협상 테이블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과 시간 제약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18일 조정의 성공 여부가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