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기업노조 조합비로 집행부에 월 수백만원 직책수당 지급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조합비의 5~10%를 임원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했으며, 현재 규정상 집행부 1인당 월 580만~700만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다. 회사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조합비에서 수당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조합비의 일부를 노조 임원들의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집행부 인원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기본급에 더해 월 수백만원대의 추가 수당을 조합비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에만 전념하는 집행부가 회사 급여와 노조 수당을 동시에 수령하는 구조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정기 총회를 통해 노조 규약 제48조에 직책수당 조항을 신설했다.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비의 5% 이내로 수당 재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얼마나 큰 규모의 수당을 의미하는지를 계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집행부에 배분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은 약 7만명이며, 각 조합원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매달 약 7억원의 조합비가 모이게 된다. 현재 노조 집행부가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비의 5%를 직책수당으로 할당하면 최대 약 3천500만원이 수당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집행부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월 평균 58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승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집행부 인원들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서 회사에서 정상적인 급여를 계속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모두 수령하면 월 총 수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규정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동시에 노조 직책수당도 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집행부가 회사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비는 전체 조합원들이 납부한 공금이라는 점에서, 그 사용처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업노조 집행부는 규약 개정 이후 실제로 직책수당을 수령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승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투명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조의 재정 운영과 임원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노조의 명확한 설명과 재정 투명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