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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고령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 감면' 공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를 위해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감면 대상은 60세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가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급등하면서 은퇴 세대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이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로, 지난해 7.86%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0.05~0.35%)을 적용해 계산되므로, 공시가격의 급등은 곧 세금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 평생 한 채의 집을 소유하며 살아온 은퇴 세대의 경우 소득은 줄거나 끊겼는데 재산세는 갑자기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면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60세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은퇴 세대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으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는 각 자치구 구청장이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한다. 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25개 구청장과 소통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신속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신용한 민주당 충청북도지사 후보와 상생 협약을 맺고 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주거 안정, 안전한 먹거리 유통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지역의 유학생 주거와 생활인구 확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충청북도와 서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광역 지자체 간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세대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