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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대화 안 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5개월간의 교섭에서 진전이 없었다며 4만 2000여 명이 참여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파업 종료 시까지 회사와의 추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5개월간의 교섭에서 회사의 주요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추가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17시간 동안 진행된 조정 중 16시간을 단순히 대기하는 데 소비했다며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노조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이 4만2000여 명에 달했으며,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정당한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며 노조의 쟁의행위가 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명시했다.

파업 기간 중 반도체 웨이퍼 변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노조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삼성전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생산 재개 요구에 대한 노조의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절차는 양측의 의견 청취를 마무리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심문 기일을 통해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파업 시작 일정을 앞두고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예정임을 의미한다.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의 파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지 아니면 제약을 받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