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사회

삼성 초기업노조, 법원 심문 출석…21일 총파업 강행 의지 표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13일 법원 심문에 출석해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안을 거부했으며, 법원은 21일 이전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해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심문 기일 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측이 노조의 파업을 위법이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노조의 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심문에서 제조, 생산, 기술 분야 근로자들의 파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지금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여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노조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업노조는 새벽부터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 끝에 삼성전자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총파업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협상 결렬의 배경에 대해 "영업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면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측의 제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들면서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성과급 관련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노조의 요구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초기업노조는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거쳐 21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파업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와 회사 간의 갈등이 법적 판단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