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선고…'생명 위험 등한시' 질타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위험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으며, 사후 책임 회피와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까지 문제 삼았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의 순직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언도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사고 이후 책임 회피와 은폐 시도,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까지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지시 행위가 사고를 초래했다고 명확히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위험이 증대됐고, 수중 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예방용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의 행동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녀를 잃은 피해자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은 이 전 대대장"이라는 내용의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 오랜 기간 재판하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며 강한 질책을 했다. 이는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 피해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로 평가되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의 책임 구조에 대해 중요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대대장 등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한 후, "이 사건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건의 비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으며, "이 사건 사고로 20세 피해자 채 해병은 입대 4개월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는데,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보석 청구는 기각했으며,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