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 30대, 살인 고의 부인하며 첫 공판 진행
경기 양평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폭행 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재판장 오병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살인 혐의를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사체유기,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이씨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성씨는 렌터카 뒷좌석에 피해자의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성씨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성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가져갔으며, 피해자 명의의 유심카드를 개통한 혐의도 제기했다. 이는 신원 위장과 증거 인멸 의도를 시사하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씨는 범행 당일 서울 강북구에서 출발해 양평을 거쳐 돌아오는 약 179킬로미터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범행 은폐와 도주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심리적 지배와 가스라이팅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성씨 변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학대와 지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 제기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며 과실치사 등 더 낮은 혐의로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다음 기일에 박씨 등 4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양상, 그리고 범행 전후의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며, 증인신문 2주 뒤에는 별도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동거인 간의 폭력과 살인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법원의 엄정한 심리와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