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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도 12·3 계엄 내란 인정,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3년에서 감형됐으나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은 유지됐으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이 양형 참작 사유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8년의 감형을 받았으나,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판결문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 활동과 기능을 저지·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 전 총리 측이 주장해온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비상계엄을 반대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을 명확히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실질적인 반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말리지 못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이 부분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 1심은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부작위범)로 내란 가담을 인정했으나 2심은 특검의 기소 범위와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들어 무죄로 뒤집었다.

감형의 주요 사유로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이 꼽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외에도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는 "문건을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아 1심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으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진 것으로,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준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할 수 있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특검은 1심에서 15년, 2심에서 2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최종 15년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