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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 감형된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50여 년간 공직자로 재직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해 해제 절차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일부 혐의의 판단이 뒤집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이른바 '부작위 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부분과 달라진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 대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적법한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고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등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실제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의 책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사후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