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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역 벤츠 사건을 대통령 아들 혐의로 왜곡한 공무원 벌금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을 대통령 아들 혐의로 왜곡하여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실제 범인은 40대 여성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을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로 전환하여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벤츠 난동 사건을 둘러싸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에 도봉역 사건의 범인이 특정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선거 시기에 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실체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오후 도봉역 주변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벤츠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차와 일반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과 주민들을 다치게 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40대 여성이었으며, 정치권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원인과 경위, 그리고 당사자 신원까지 모두 공개되어 사실관계가 명백했던 것이다.

A씨가 저지른 행위는 이미 밝혀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A씨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에 퍼뜨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씨가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복적인 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동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부는 피고인이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것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선거 시기의 거짓 정보 유포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국민 전체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여러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는 법원이 엄격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실제 해악의 정도를 균형있게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선거 시기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