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원 상고…2심 실형 불복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증거와 법리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2심 법원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지 일주일 만의 결정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은 후에도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으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으며,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특히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되어 법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2심 판결 직후 즉시 강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재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재판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 방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묵인해줬다"고 주장하며,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상고의 핵심은 형량 자체보다는 법리 판단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선고받은 징역 2년은 10년 미만이므로, 형량을 다시 심사해달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법원 심리의 초점은 증거의 적절성, 법리 해석의 타당성, 그리고 재판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죄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된 만큼 별도로 상고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검찰이 현재의 판단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다툼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권 의원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들을 최종 심리하게 되며, 최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법적 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되고 있다.
